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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를 서비스 중인 CJ인터넷이 지난 5월 KBO와 프로야구 라이선스(8개 구단 엠블렘 및 선수, 감독, 코칭의 초상권)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지난 3일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5월부터 소문으로만 나돌던 계약설에 대해 CJ인터넷 측은 "계약 사실은 권리 발표 시점에 발표될 예정이었다"라며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계약 경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회사는 2009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를 비롯해 WBC 국가대표, 프로야구 2군, 유소년, 사회인 야구 등 한국 야구계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벌여온 바 있다.
이번 계약 역시 스포츠 마케팅의 일환으로 그간의 노력이 인정돼 CJ인터넷이 정당하게 얻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올 초, 다년간 프로야구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던 삼성은 경제 불황 등의 이유로 스폰서 재계약을 포기했고 스폰서를 자청하는 업체가 없어 KBO는 시범 경기 시즌까지 타이틀 스폰서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3월 말이 되서야 게임 퍼블리싱 업체인 CJ인터넷이 자사의 온라인야구게임과 프로야구의 윈윈 효과를 기대하며 스폰서가 된 것이다. 스폰서 계약 체약 사실이 보도 됐을 때 CJ인터넷은 프로야구의 구원투수가 된 듯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라이선스 독점 계약이 보도되면서 그간의 과정보다는 '독점'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부정적 이미지만 강조되고 있다. 또 경쟁 업체가 라이선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서비스에 차질을 줘 게임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없는 전망만 확대 생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독점 계약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독점계약과 시장독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점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시장독점의 경우 CJ인터넷이 법률상으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모에 속해야 한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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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akgom82
2009.11.05 09:27
루카스딜아
2009.11.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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