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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과 구단의 엠블렘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에서만 사용 가능해진다.
'마구마구'를 서비스 중인 CJ인터넷은 한국프로야구 위원회(이하 KBO)와 라이선스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식 발표한 것.
KBO는 구단과 선수의 권리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조직으로 CJ인터넷과 스폰서십 효과 극대화라는 명분에 따라 독점 계약을 진행했으며 CJ인터넷은 2012년까지 3년간 KBO측에 순매출의 5%를 비롯해 미니멈 개런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번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현재 비밀 유지 조항으로 자세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 계약으로 최대의 피해자로 예측되는 업체는 동종 게임 '슬러거'를 서비스 하는 네오위즈게임즈이다.
프로야구의 라이선스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 내용에서 핵심콘텐츠인 선수 이름을 비롯한 구단의 명칭 등 게임 내용의 대부분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계약에 대해 CJ인터넷 측은 "국내 최초로 온라인 프로야구 게임을 개발한 기업이자 프로야구 타이틀 스폰서임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스폰서가 갖는 독점적 권리를 이번 계약을 통해서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네오위즈게임즈의 한 관계자는 "동종의 게임의 서비스를 하면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감춰온 것은 비매너 플레이와 같은 처사이다" 전했다.
업계에서는 "'피파온라인'이나 '위닝일레븐' 등 독점 스폰서의 서비스 예는 이전에도 있으나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 독점계약이 체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슬러거'를 통해 월 매출 25억 원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마구마구'와 '슬러거' 두 게임을 합친 연매출은 500억으로 추정되고 있다. CJ인터넷과 KBO의 독점 계약은 경쟁사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실질적인 독점 효과를 가지게 된다.
'슬러거'의 계약은 올해 말 만료되며, KTH의 신작 '와인드업'은 아직 테스트 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년 중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마구마구'의 독점 효과는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 야구게임 유저들은 "야구 게임의 재미는 실제 구단과 선수명을 활용해 즐긴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만큼 '슬러거'의 서비스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한편, CJ인터넷과 KBO의 독점계약은 관련 법령에 의해 독점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 되고 있지만 '마구마구'의 매출은 '슬러거'와 비교했을 때 시장지배적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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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개가 있습니다.
zzzㅋㅋㅋ!
2009.11.03 19:47
쏘리옹
2009.11.03 19:55
슬러거유저
2009.11.03 20:08
슬러거유저
2009.11.03 20:29
욕찌거링
2009.11.03 22:47
마구마구 안티
2009.11.04 09:07
여브세요
2009.11.04 15:00
황금빛사과
2009.11.04 16:04
cowaizi
2009.11.05 09:21
sevenvsbuzz
2009.11.05 09:22
qwer2434
2009.11.05 09:43
q2q
2009.11.12 11:16
국이국이
2009.11.1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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