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조선
커뮤니티 네트워크 | C9 게임조선 | 마비노기 영웅전 게임조선 | 룬즈오브매직 게임조선 | 아이온 게임조선 | 카로스 게임조선

게임위,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50만원으로 상향 검토중

오는 12월부터 우수 심의업체에 자율성 부여
작성 : 2009.10.28 07:53 신고 | 제보하기

일반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 한도가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7일 창립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은 "고스톱, 포커류 게임을 제외한 일반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구입한도를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고포류 게임에 적용되는 월 결제한도 30만 원, 청소년 대상 게임 월 결제한도 7만 원은 인상안에서 제외된다.


또 "그간 성실하게 심의를 받아온 업체에는 오는 12월 부터 우수 심의게임 인증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게임 패치에 대해 심의를 면제하거나 업계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7세 이용가 게임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들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현재 업계에서 부정적인 만큼 향후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m]

ⓒ기사의 저작권은 게임조선에 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 내용 전제 및 다운로드 링크배포를 금지합니다.

0개가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0/300자 등록

금주의 게임 일정 2009.11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copyright Tel : 02-3701-2940  Fax: 02-3701-2939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62-4 조선일보광화문빌딩 디지틀조선게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창간일 : 1999년 09월 10일 등록번호 : 서울아00014 등록일자 : 2005년08월08일 발행인 : 김봉현 편집인 : 김종민 개인정보취급방침